나의 이야기

요즘 신호등 본체 만체 가는 자동차들이 많지요

정알못 2018. 10. 5. 20:06

오늘 횡단보도를 걷는데 자동차는 분명 정지해야함에도 약4-5개의 자동차들이 슉슉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들이 오히려 보행자들에게 빨리 비켜라는 식으로 아예 횡단보도 사이로 가로막더군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나본데, 아주 큰 착각입니다. 김해 자동차 소유주 여러분?


오늘은 제가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보행자를 무시하는 자동차 주인들을 혼쭐 내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학습목표: 도로교통법의 대강 내용을 살펴보고, 보행자로서의 권리를 이해한다.


*초보운전자의 정의!

허걱쓰.. 초보 운전자도 정의가 있었다니. 제2조 27호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모범운전자의 정의!

아니 모범 운전자도 있었다니

제2조 33호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으아 모범운전자도 아무나 하는게 아니네


*신호기 등의 설치

세상에! 시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설치가 된다고 하네용.

제3조 1항을 한번 보실까요?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해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1항:"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하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시장한테 당장 무인 시시티비 좀 설치해달라고 해야겠다! 홈페이지 나중에 들러야징


*제5조의2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합니당.


*행렬이면 차도로 갈수도 있다네요

제9조 1항

"학생의 대열과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은 제 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렬 등은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고 합니다.


*앞지르기가 혀용이 되는구나...

제21조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와 나왔다. 대망의 보행자 법입니다.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가된다네요


지금 볼 것도 없이.... 시청에 무인 CCTV 설치 해달라고 홈페이지 들어갈거구요

평소에 핸드폰 카메라를 키고 보행하도록 해야 겠어요.


보행자 여러분 권리를 잊지 말고 당당하게 걸어요 빠잉~~~